❇️  공연권료 납부가 아닌 업종

💵  납부해야하는 업종 (▶️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)

  1. 식품접객업소
  2. 경마장·경륜장·경정장
  3. 골프장·무도장·헬스장·스키장·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
  4. 여객기·여객선·열차
  5. 호텔·휴양콘도·카지노·테마파크
  6. 대규모점포(복합쇼핑몰, 대형마트, 백화점 등) | 900평 이상
  7. 숙박업·목욕장(영상저작물 상영)
  8. 공공시설·공연장·박물관·도서관 등에서 신작 영상(6개월 이내) 상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