❇️ 공연권료 납부가 아닌 업종
- 인도어 골프 연습장
- 키즈카페
- 병원, 의원, 약국
💵 납부해야하는 업종 (▶️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)
- 식품접객업소
- 커피 전문점,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
- 생맥주 전문점, 기타 주점업
- 단란주점, 유흥주점
- 음악/영상 감상이 영업 주요 내용인 특수 업소
- 경마장·경륜장·경정장
- 골프장·무도장·헬스장·스키장·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
- 여객기·여객선·열차
- 호텔·휴양콘도·카지노·테마파크
- 대규모점포(복합쇼핑몰, 대형마트, 백화점 등) | 900평 이상
- 숙박업·목욕장(영상저작물 상영)
- 공공시설·공연장·박물관·도서관 등에서 신작 영상(6개월 이내) 상영